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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할까…인천 경제계 “지불능력 고려해야”

2일 최저임금위원회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표결

인천 경제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오는 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인천지역 중소기업 수는 1만 3760여 곳, 전체 기업 1만 3792곳의 99.8%다.

 

이에 중기중앙회 인천본부는 기업의 지불능력에 입각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진 현실을 지적했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경영여건이 다른 모든 업종에 일률 적용하면서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OECD 25개 회원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7.4%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4.8%, 일본은 2.0%에 그친다.

 

이에 업종별 최저임금의 수용성 격차도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농림어업(43.1%)과 가장 낮은 전문과학기술업(2.1%)은 41%p의 차이가 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서비스업(숙박음식업 37.3%, 기타서비스업 25.3%)은 높은 최저임금에 따른 경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업종의 70.0%는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기도 했다.

 

현재 경영상황 대비 올해 최저임금 부담 정도에 대해서도 서비스업은 87%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결국 단일 최저임금 체계는 적철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중소기업 80.3%가 올해 최저임금 수준도 부담을 느낄 정도다. 업종마다 다른 특성과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상식이 올해는 꼭 통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한 음식점업,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06원, 월 환산액은 206만 원이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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