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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20%’ 이자 적용되는 지연이자제…재직자까지 확대해야

체불임금 발생 예방·조기청산 유도 위해 마련
퇴직자만 해당, 재직자는 민법·상법 이자 적용
“임금체불 근절, 근로자 생활 위해 법 개정 必”

 

퇴직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지연이자제’ 적용 범위를 재직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연이자제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규정하는 제도이다.

 

지연이자제는 체불임금에 대해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현행법은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연이자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현행 지연이자제는 퇴직자, 사망자 등에 대한 임금체불만 규정하고 있어 재직자에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장갑질119 여론조사 결과 직장인 1000명 중 87.3%가 ‘지연이자제가 모든 임금체불에 적용돼야 한다’고 답변하며 근로자들의 지연이자제 확대 적용 요구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9월 10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임금이 체불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을 한 직장인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직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민법 상 이자율 5%와 상법 상 이자율 6%를 적용하는데 지연이자제의 20% 이자와 비교했을 때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재직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재직자도 지연이자제 확대 적용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선희 노무법인한선 대표 노무사는 “아직까지도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퇴직자의 임금체불과 달리 지연이자율 20%가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근절과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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