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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행에도 당국 심사 소홀"…OK금융 노조, 특혜 의혹 제기

노조, '불법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대부업 정리 과정서 최윤 회장 사익편취"
"대주주 심사도 피해…대부업자가 시중은행 할아버지"

 

OK금융그룹 노동조합이 사측의 불법 대부업 투자 및 특혜 의혹을 공론화했다. 이들은 OK금융의 대부업 철수 과정과 DGB금융지주 지분 확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심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OK금융의 노사간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지는 모양새다.

 

사무금융노조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신장식(조국·비례)·박홍배(민주·비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OK금융그룹과 관련된 불법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 이후 OK금융이 저축은행 인가조건 이행을 위해 대부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최윤 회장이 사익을 편취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대부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윤 회장의 친동생 최호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됐다"며 "혐의를 인지한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했지만 1년이 넘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도 "최 회장이 지배하던 OK금융은 감독당국에 보고도 하지 않은 가족회사를 만들어 대부업을 계속 영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열사 대부자산 정리 과정에서도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사익편취 혐의가 적발됐지만 1년 넘게 공정위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충실한 조사가 있었는지, 의지가 있는지 의혹이 드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OK금융은 지난 2014년 예주·예나래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10년 내 대부업 시장 철수를 약속했고, 지난해까지 원캐싱·미즈사랑·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면허를 반납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OK금융이 대부업에 꾸준히 투자하며,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룹 내 주력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대부업을 주로 영위하는 리드코프의 지분을 약 10%(최윤 회장등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정도 보유하고 있다. 

 

신 의원은 "여전히 OK금융그룹 계열사로 대부업체 3곳이 버젓이 공시돼 있다"며 "문제제기가 시작되자 금감원은 OK금융그룹의 저축은행 인수조건 위반 소지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는데, 이제서야 검사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OK금융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법인들은 최 회장의 동생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그룹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라며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보유하고 있어 총수의 특수관계인의 계열사로 공시가 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OK금융이 최근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구 DGB대구은행)의 모기업인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가 되면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OK저축은행은 지난 3월 DGB금융지주 주식을 9.55% 보유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당시 OK저축은행은 지분 확보의 목적을 단순투자라고 밝혔고, 이를 금융위가 받아들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했다.

 

신 의원은 "대부업자가 시중은행의 할아버지 격이 되는 일"이라며 "대구은행(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과정에서 대주주의 대주주라는 이유로 OK금융은 적격성 심사를 피해갔다"고 말했다.

 

OK금융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시를 보면 알 수 있듯, 단순 투자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경우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조 측이 이례적으로 사측의 특혜 의혹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배경으로는 계속되고 있는 단체교섭 등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꼽힌다. 앞서 노조 측은 지난달 19일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등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박 의원은 "그룹의 성장에 기여한 노동자에 대한 홀대도 간과할 수 없다"며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홍보·조합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고, 최윤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철회 조건이었던 성실한 단체교섭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봉선홍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지부장은 "지난해 최윤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 채택이 확정된 상황이었으나 사측이 성실한 교섭을 약속하며 취소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회사는 증인 신청이 취소되자 협상태도를 180도 바꿔 노동조합의 요구를 말도 안되는 핑계로 미루기 시작했고, 노조 와해를 위해 간부를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 최윤 회장의 불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리고 회사 내에 손실이 결정된다면 최윤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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