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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용 후 배터리 '자원'으로 활용 나선다...통합관리체계 구축

통합법안 제정 및 관리 시스템·원료 인증제 도입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 확립에 나선다.

 

정부는 산업 육성 지원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위한 통합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신설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 및 재사용 등 적절한 활용을 유도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용 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먼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가칭, 이하 통합법안)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통합법안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소관이다.

 

통합법안에는 사용 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신설 내용 등이 담긴다.

 

먼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배터리 제조 →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 후 배터리 거래·유통 →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배터리 전주기의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2026년까지 부처별 소관(▲산업부-배터리 제조, 유통 등 ▲환경부-전기차 보급, 충전 등 ▲국토부-전기차 운행, 폐차 등)에 따른 개별 시스템을 구축한 뒤 2027년 해당 시스템들을 연계한 통합포털을 개설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배터리 공급망 관리와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기업도 통상규제 대응, 시장거래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수출기업이 배터리 광물 원산지, 재생원료 사용비율 등 정보를 활용해 EU(유럽연합)의 배터리 규제에 대응하는 식이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EU가 2031년부터 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사용 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환경부가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한다.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도 신설한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이 종료됐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재제조(상) ▲재사용(중) ▲재활용(하)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 후 배터리를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자 또는 이용자가 신품 배터리 또는 재제조 배터리 중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게 해 소비자 선택권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신품 배터리와 재제조된 배터리의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할 방침인데 재제조 배터리의 값이 신품 배터리보단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제조는 배터리를 원래 성능으로 복원해 다른 전기차에 사용하는 것이고 재사용은 에너지저장장치(ESS)·비상전원 공급장치(UPS)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활용은 배터리로부터 리튬·코발트·니켈 등 유가금속을 회수해 다시 배터리 원료로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2030년 전후 급격히 증가할 전망인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시장 활성화, 공정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체계를 마련한다.

 

최근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를 도입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도 법제화한다.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왜곡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중 만든다. 또 사용 후 배터리의 무분별한 유통·활용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한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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