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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쿠팡CLS,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취소해야”

지난 5월 로켓 배송 기사 사망 관련
국토교통부 감동 및 대책마련 촉구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방치 안 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민주·수원무) 국회의원은 1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쿠팡CLS 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 관련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쿠팡CLS는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로, 지난 5월 배송 업무를 담당하던 故 정슬기 씨가 과로로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에 염 의원은 쿠팡CLS가 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 당시 제출한 표준계약서 관련 서류 등에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올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이날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클렌징 제도(상시 구역 회수 제도)’에 대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완전히 형해화 하는 악랄한 계약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생활물류법이 ‘6년 계약 갱신 청구권’, ‘엄격한 계약 해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취지는 택배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클렌징 제도가 여러 불합리한 조건을 넣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새벽·야간 배송이 늘어나는데 따른 사회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염 의원은 “새벽·야간 배송이 늘어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 늘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장관에게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한 희생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국토부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힘줘 말했다.

 

박 장관은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일상 생활이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해 그 토대 위에서 성립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협업해서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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