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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사금융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

연 이자율 최고 3만6500%라니..‘퇴출법’ 제정돼야

  • 등록 2024.07.15 06:00:00
  • 13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업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가 악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살인적 이자율을 적용해 돈을 빌려준 불법사채업자들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8명을 적발해 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5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 6500%의 고금리를 적용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이들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은 350명이며 불법 대부액은 77억 원 가량 된다. 도특사경이 밝힌 이들의 수법은 악랄했다.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 대출해 준 뒤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모두 5억 4000만 원을 대출해 줬다. 그런데 이들이 돌려받은 금액은 6억 7000만 원이었다. 이자가 1억 3000만 원이나 된 것이다.

 

또 다른 미등록대부업자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해줬다고 한다.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다.

 

그동안 도특사경은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에서도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을 반복해왔다. 그럼에도 불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음지에 숨어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갑)이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박지원·신영대·김윤·김남희·김병기·황명선·최기상·장철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민의원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고 공언했고, 2022년 8월 25일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까지 구성해 운영했음에도 기존 대책을 재탕하고 단속 실적보고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적발 대책 역시 비슷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법정이자율 초과 부분만 무효화되던 걸 연체이자까지 포함해 해당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또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약정 무효 조항’을 신설해 미등록대부업자와의 모든 금전소비대차 이자약정을 무효화하고, 채무자에게 이자를 반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나 지방정부에 등록도 하지 않고, 초고금리를 받으며 저신용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퇴출시키는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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