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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관광객, 식당 내 '흡연' 논란…"반드시 처벌해야"

금연 구역 실내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경범죄 처벌, 과태료 부과해 재발 방지해야"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의 한 식당 안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성'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논현동 식당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여자 한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눈이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우더라. 식당 종업원과 주인도 피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피웠다"고 설명했다.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및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에는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노상방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제주에선 중국인 아이가 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사진이 공개됐고 성산일출봉 금연구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담배를 피우는 등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계속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논란을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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