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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언어 장벽 속 산업 재해 위험 증가

외국어 안전보건수칙 부재...이주 노동자 안전 위협

 

건설현장에서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수칙이 없어 이주 노동자들이 각종 산업 재해에 노출되고 있다.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어 안전보건수칙을 마련하도록 규정된 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중국인 등 다수의 이주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의 한 건축물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 곳곳에는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 추락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위험 구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칙이 그림과 함께 한국어로 작성돼 부착되어 있었다.

 

또한, 각종 장비의 점검 방법과 미사용 시 보관 규칙 등이 나열된 플래카드와 지게차 등 중장비 사용 구간에서는 '충돌 주의' 경고문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정작 이주 노동자들의 모국어로 작성된 안전보건수칙은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 내국인 노동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지만, 외국어로 된 안전문구나 안전보건수칙은 보지 못한 것 같다"며 "다른 현장에서도 외국어 안전보건수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또한, 2020년에 개정된 제37조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의 모국어로 작성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해 위험 장소 및 시설에 대해 경고하고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가 기관 및 지자체 차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점검이 미흡하며, 사업주가 외국어에 미숙해 외국어 안전보건수칙을 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한다. 

 

최명현 화성 온누리M센터장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시간이 없으니 부착물을 활용해서라도 안전 수칙을 알려야 하지만 실제 이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여부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지자체가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수칙 표본을 만들어 각 공사 현장에 배포하면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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