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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지하 거주민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주거 상향 위해 국회·정부·지방정부 함께 노력해야

  • 등록 2024.07.18 06:00:00
  • 13면

경기도가 최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반지하주택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무) 등 국회의원 8명,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경기신문(15일자 3면, 道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위해 ‘3법 개정’ 필요해)은 ‘주거 용도로써 반지하주택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토론자들의 주장을 보도했다. 특히 “반지하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축물 노후도와 기반 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원하는 등 더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반지하주택 거주자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며 3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염태영 의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 문제가 이날 처음 거론된 것은 아니다. 도는 지난해 9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당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동 주최자 국회의원 9명, 민간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연바 있다. 이 자리에서 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시행면적 확대),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상향 조항 신설 등 신속한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뿐 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 철거로 인한 기존 거주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 등의 이주를 위한 주거지원과 금융지원(주거급여, 이자지원, 보증금 등) 등 주거 상향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공공 임대주택 추가 건립 방안도 지속 검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반지하주택 32만 7000가구가 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경기도에만 7만 8000가구가 있다고 한다. 이 반지하주택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열악하다.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데다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습기와 곰팡이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가 우려된다. 대부분 반지하주택은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특히 집중호우 때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022년 8월 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서 모녀 등 일가족 3명이, 동작구 상도동에서 1명이 집안에 들이닥친 홍수로 사망했다. 불안한 것은 올해도 마찬가지다.

 

이에 정부는 반지하 주택 건축을 제한하고 지하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이주시키는 데 초점을 둔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국회, 정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3법을 조속히 개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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