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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피고인들, 항소심에서 감형 요구 잇따라

피고인들, "진심으로 반성 중"이라며 감형 호소
수원고법,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 항소심 진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감형을 요청하고 있다. 수원고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며 반성을 호소했지만, 검사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선고 유지를 요청했다.

 

17일 수원고법 제 2-2형사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검사는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의 징역 9년형 유지를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500여 만 원을 전달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죄를 뉘우치며 앞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같은 날, 제2-2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증거가 많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제3-3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C씨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C씨 측 변호인은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여전히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C씨는 최후변론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아동단체 관계자는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형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법원은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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