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감형을 요청하고 있다. 수원고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며 반성을 호소했지만, 검사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선고 유지를 요청했다.
17일 수원고법 제 2-2형사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검사는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의 징역 9년형 유지를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500여 만 원을 전달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죄를 뉘우치며 앞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같은 날, 제2-2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증거가 많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제3-3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C씨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C씨 측 변호인은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여전히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C씨는 최후변론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아동단체 관계자는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형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법원은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