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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수도요금 8월부터 가정용·일반용 1t(㎥)당 60원 인상

경영 적자 누적 요금 현실화 불가피
2016년 4월 이후 8년 만에 요금인상

 

최근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한 수원시가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가정용·일반용 상수도 요금을 1t(㎥)당 60원 인상한다.

 

18일 시는 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경영 적자가 누적돼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해 지난 2016년 4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상수도 생산원가는 1㎥당 800.97원이지만 평균 공급 요금은 640.39원으로 원가 대비 79.97% 수준이었다.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가정용은 1㎥당 470원에서 53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용 1단계(1~100㎥)는 910원, 2단계(101~300㎥)는 1070원, 3단계(301㎥ 이상)는 1390원으로 조정됐으며 구경별 정액요금은 가정용 15mm 기준 월 1160원에서 122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다음 달 고지분부터 1㎥당 60원 인상한 후 오는 2026년 8월 고지분부터 1㎥당 6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시설 투자·관리비 확보를 위한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시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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