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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여전히 갈 길 먼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대책

아동복지법 개정, 신고 보호 장치, 대응 시스템 필요
"교사가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해야"


18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은 가운데 지난 1년 간 시행된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 교사들은 "달라진 것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아동복지법 개정, 무분별한 신고를 막을 수 있는 보호장치, 대응 시스템 개선 등 현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승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교권침해 신고는 총 1만 4213건이다. 지난해 신고는 5050건으로 4년 사이 2배 가량 급증한 모습이다.

 

특히 서이초 교사 순직을 계기로 지난해 8월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으며 국회는 '교권보호 5법'을 통과시켰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추진단을 운영하며 ▲학교 내 민원대응팀 구성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경기 에듀 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 등을 운영하며 교육 현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 현장 보호와 교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체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서이초 사건이 교권 보호 개선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11.6%에 그쳤다. 

 

특히 교원 45.2%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보호 5법에는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포함되지만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담은 아동복지법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를 악용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과 교육지원청, 학교 등 기관의 대응 체계 및 절차도 지적받고 있다. 

 

김현석 경기교사노동조합 교권국장은 "학대 사실이 없더라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으면 교사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최대 1년까지 걸리는 수사에 응해야한다"며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학부모 등이 신고를 신중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긴 수사 과정은 교사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안길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데 이에 대한 학교나 관련 기관의 이해도 부족하다. 수사가 끝나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지역을 떠나 전근 가는 교사가 대다수"라고 토로했다.

 

이어 "수사 자체도 힘든데 학교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시스템도 없어 교육지원청 등에 제출해야 하는 경위서 등의 서류 절차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교사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혼자가 아니라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사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날 오후 5시 30분 도교육청 남부청사 1층 앞 공간에서 '순직교사 1주기 추모문화제'를 열고 순직교사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경기교사노조도 오는 24일 도교육청 아레나홀에서 도교육청 관계자와 국회의원 및 도의원, 현장 교사 등과 함께 ‘교사대투쟁 이후 1년, 무엇이 변했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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