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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렌터카 인도서 전복사고…10대 4명 부상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10대 A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2시 20분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아파트 외벽과 나무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렌터카가 전복되면서 차량에 타고 있던 A군과 동승자 등 10대 4명이 골절 등 부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오른쪽에 있는 인도로 올라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군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고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상자 4명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치료를 마치는 대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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