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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 떨어뜨려 환자 각막 손상한 30대 치위생사 '금고형'

교정 치료중 입 안 솜 제거하려다 실수
환자는 전치 20주 진단
보호조치 하지 않아…업무상‘과실’ 인정

환자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손상한 치위생사가 과실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여성 A씨(30)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의 한 치과의원에서 치료용 의자에 누워있던 20대 여성 환자 B씨의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A씨는 B씨의 입에 남은 솜을 핀셋으로 제거하려다 떨어뜨려 B씨의 각막을 손상시켰다.

 

B씨는 병원에서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날카로운 치료 도구를 사용하면서도 환자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로 재판에 넘겼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보험금 등 2000여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됐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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