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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내경 부천시의회 의원, 한의약의 활발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

구체적인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힘쓰고자 노력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동·역곡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6일 제278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개정·시행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추진 ▲한의약육성협의체 설치 등 한의약을 통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한의약 관련 사업 시행 및 지역계획 수립 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시책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한의약 건강돌봄 분야가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바란다”라며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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