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동·역곡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6일 제278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개정·시행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추진 ▲한의약육성협의체 설치 등 한의약을 통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한의약 관련 사업 시행 및 지역계획 수립 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시책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한의약 건강돌봄 분야가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바란다”라며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