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 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 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3년 만기 지급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