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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데이터센터 시행사, 시 상대 행정심판 소송

 

김포시 데이터센터 건립문제를 두고 시행사가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시에 따르면 외국계 업체인 A사는 2021년 6월(민선 7기) 시로부터 구래동 6877의 9 일원 1만 9685.6㎡에 이르는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8층 건축 총면적 1만 1481.23㎡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 10월 착공신고와 함께 지중선로 공사에 나섰다가 지난해 5월 착공신고를 취하했고, 올 5월 다시 착공계를 제출했다.

전자파 우려에 따른 지역주민 반발과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의 압박이 착공신고 취하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근 주민들은 A사가 착공신고 재접수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허가 취소가 아니면 이전이라도 해 달라'며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시는 시행사에 날림먼지 발생 신고, 안전관리자 선임 등 15가지 조건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의 보완을 요청하며 A사의 행정심판이 접수된 지 이틀 뒤인 지난 26일 허가를 반려했다.

 

통상적으로 건립에 문제가 없으면 착공계가 2~3일 정도면 이뤄지는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달을 넘기자, 시행사는 시를 상대로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행정심판 소송을 걸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환처분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경관심의에는 주민 의견 수렴이 있는 만큼 보안을 요구했으나, 시행사 측이 다수가 아닌 일부 의견만 들은 것으로 판단돼 이를 근거로 반려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구래동 지역구인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없는 데이터센터 허가와 건설에 따른 민원 차단을 위해 허가 전,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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