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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더 이상 의회파행 안된다 ‘의회 소집’ 요구

김포시가 최근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의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하면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4일 시는 "의회 파행이 계속 이어진다면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도 불투명해질 수 있어 소집 요구를 하지 많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약 770억원 규모의 민생지원사업 편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등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다.

 

이같이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민생 직결 사업은 복지, 교통, 교육,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복지에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저소득층 이사비용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임신축하금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설형 긴급돌봄 ▲효드림밥상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등이 꼽힌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특수지 근무수당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교통)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2층 전기버스·저상버스 보급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교육) ▲어린이 스쿨버스 운행 ▲대안교육기관 학생 교복 지원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은 “의회 파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제발 당리 당략에 자리싸움에 연연하지 말고 한발씩 양보에 민생먼저 실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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