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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 '교육활동방해' 행위 증가…가해학생 처분은 '조치없음'

교육활동 부당간섭, 영상 합성·배포 피해 증가
"교육활동은 공교육 정상화 위해 보호받아야"

 

올해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안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가운데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침해와 피해 교사 휴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백승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 자료를 근거로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의 변화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보위의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2023년에 비해 57.5% 감소했으나 침해 유형 중 '교육활동방해' 행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의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반복적 부당간섭(116%)'과 '영상 무단 합성 및 배포 행위(233%)' 역시 오히려 증가했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교내봉사와 사회봉사 비율은 증가하고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출석정지는 감소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의 강도도 크게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없음'과 '침해아님'은 전년대비 129.2%, 235.5% 로 크게 증가했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의 휴직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 의원과 교사노조는 가해 학생 조치에 '조치없음' 비율이 크게 증가해 학교 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보위의 결정이 학교 현장과 동떨어져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교보위 구성에 교사비율을 적어도 50% 이상 확보하는 등 학교 상황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교육활동 방해 행동에 대한 엄정성 강화 ▲교보위 결정 사후처리를 교육적이고 완결성 있게 제시 ▲교보위의 법적 대응과 사법기관 연계 가능하도록 권한 부여 등 대책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적절한 판단과 조치를 내리고 실효성있게 교권을 세울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 의원은 "교육활동은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교육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초당적 협력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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