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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대 청소년 PM 사고 예방 종합대책 시급 

청소년 무면허 운전, 업체·교육계 관심 높여야

  • 등록 2024.08.07 06:00:00
  • 13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일으키는 사고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무면허 사고는 물론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 안전수칙을 무시한 사고로 사망자도 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무면허 10대 가해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대여업체는 물론 교육 당국의 무관심이 심각하다.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관리 체계가 하루빨리 구축돼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지난해 2389건으로 매년 느는 추세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3배가량 늘었다. 2019년 8명, 2020년 10명, 2021년 19명, 2022년 26명, 지난해 24명이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망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10대 가해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가해자가 10대인 경우는 2021년 549건, 2022년 1032건, 지난해 1021건 등 전체의 약 40%로 가장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적발된 10대는 2021년 3531건, 2022년 1만3365건, 지난해 2만6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경기신문 취재결과 이처럼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PM 업체들은 운전면허 소지 확인에 무관심하다. 경기도 내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 업체 9곳 중 면허인증을 의무화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현행법상 이용자들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데다가 업체들이 대다수 고객인 청소년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PM은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만 운행할 수 있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는 만 16세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이 면허인증과 관련해 PM 업체들의 의무조항이나 벌칙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다수 업체는 면허인증을 이용자의 선택으로 돌리며 ‘꼼수’ 영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교육 당국의 태무심이다. 경기도교육청 수요조사 결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은 1만 548명에 달하지만, 면허를 소지한 학생은 136명에 불과했다. 도교육청이 “사실상 통학로는 지자체 소관”이라거나,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학생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 죽거나, 남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일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교육 당국이 적극적인 계도와 예방에 나서는 게 맞다.


범람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허술한 법 규정과 관련 업체의 장삿속, 교육 당국의 무관심 속에 사고 위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은 이대로 방치돼선 안 된다. 정치권, 행정기관은 물론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걸핏하면 뉴스에 등장하는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를 이렇게 무심히 넘겨서는 안 된다. 비극을 당하는 아이가 내인은 바로 자신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상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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