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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틈타 농업용 수로에 폐기물…道특사경에 ‘덜미’

31개 시군 380개 폐수 배출사업장 수사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불법행위 24건 적발
시군·한국환경보전원 등 공유, 선제 대응

 

장마철을 틈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80곳을 수사, 23개 사업장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관련 위반 내용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7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유출 5건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4건 ▲가동시작 미신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이용 조업 3건 ▲폐수 측정기기 고장방치 1건 등이다.

 

이밖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3건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가축분뇨법 위반 1건도 적발됐다.

 

A업체는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펠릿 형태로 성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폐수배출시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B업체는 더러워진 용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 인근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버리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인 세차시설과 세차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관할관청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환경보전법상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유출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시군과 한국환경보전원(경인지사) 등 유관기관에 적발 사례를 전달해 불법행위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폐수 배출 등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해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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