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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복잡한 업무 '민원후견인제' 이용해 보세요"

노인·장애인 등 대상, 후견인 지정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평군은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을 민원인과 함께 처리하는 '민원후견인제'를 8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고 7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시 행정전문가가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등 도움을 주는 제도다.

 

군은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팀장급 공무원 18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담당업무는 취득세, 토지이용, 생계급여, 사설 묘지, 장애인복지, 공장설립 인가,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 및 산지전용 등이다.

 

이들 민원후견인은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에 대해 민원인과의 상담,민원서류 보완 등 전체 처리과정을 돕고 결과 안내 등을 지원한다.

 

민원 후견인지정 대상은 ▲법정 처리기일이 7일 이상이고 다수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업무 우선지정)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의 민원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민원 등이다.

 

군은 민원후견인제 활성화를 위해 민원 접수시 노인.장애인이나 복합민원의 경우 후견인 희망 여부를 물어 이를 원하면 관련부서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처리를 도와주게 된다.

 

서태원 군수는 "민원인이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민원후견인제 운영으로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문 분야별 후견인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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