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오는 9월 30일까지 ‘2024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라 ‘가정이나 그 외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소유자 및 등록동물의 정보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의 등록 및 변경 신고를 마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반려동물과 같이 중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고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이며, 등록칩 가격과 시술비용은 동물병원마다 상이하다.
구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 동물 방지를 위해 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동물등록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참고하거나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반려동물의 산책이 많이 이루어지는 관내 공원,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동물 미등록자, 변경사항 미신고자,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민중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