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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폭염에…건설현장, 휴식은 커녕 물 한 모금도 ‘눈치’

건설현장 ‘온열질환’ 피해 잇단 발생
정부, 예방 가이드라인 법적 효력 無
소규모 현장, 작업중지권 사용 11%뿐
무더위시간대 주기적인 휴식 등 당부

 

올여름 극심한 폭염 속에서 건설 현장의 온열질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폭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중소 규모의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 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올해 온열질환자는 2004명에 달한다. 이중 사망자는 19명이다. 또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9건으로, 건설 현장에서 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외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은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는 총 147건이며, 이 중 사망사고는 2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15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실제로 올해 6월 강원 삼척시 배수시설 작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의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도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에 대형 건설업체들은 자체 작업중지권을 활성화하고 안전관리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등은 최근 자체 작업중지권을 활성화하며 온열지방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현대건설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작업열외권'을 보장했다. 노동자 A씨는 폭염 특보가 발효됐던 지난 4일 건강이상을 호소하며 '작업열외권'을 신청했고, 현대건설은 요청받은 즉시 응급조치를 한 뒤 활력 징후를 체크했다. 현장보건관리자로부터 ‘기력 저하가 염려된다’는 진단을 받자 즉시 귀가 조치했다. 또 현대건설은 이날 받기로 한 노임의 일부 보전하기도 했다.

 

정부도 지난 9일 폭염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8월 말까지 유지하면서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폭염 예방 물품 지원을 위해 20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 현장과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쿨키트와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폭염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지켜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이 지난달 말 건설노동자 15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15%가 물조차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특보 발령 시 매시간 10~15분의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노동자들은 18.5%에 불과했으며 폭염경보 땐 오후 2~5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돼 있지만 80.6%는 별도의 중단없이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해 본 노동자는 11%에 그쳤고 89%는 요구한 적 없다고 답했다. 대다수가 현장에서 쫓겨날까 봐(26.2%) 해봐야 안 되기 때문(30%)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노동자도 26.2%에 달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사의 경우 체계화된 시스템 아래에 근무하고 있지만, 소규모 공사 현장의 경우 공기를 맞추기에 빠듯해 작업중지권은커녕 물 마시기도 눈치 보인다"고 토로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대형 건설 현장에 비해 소규모 건설현장은 휴식공간이 미비하고 휴식시간 부여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무더위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등 각별한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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