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월)

  • 흐림동두천 28.6℃
  • 흐림강릉 28.8℃
  • 흐림서울 29.7℃
  • 구름많음대전 31.8℃
  • 구름많음대구 31.5℃
  • 구름많음울산 29.8℃
  • 구름많음광주 30.6℃
  • 구름많음부산 31.5℃
  • 구름많음고창 31.8℃
  • 구름많음제주 31.5℃
  • 흐림강화 27.6℃
  • 구름많음보은 29.7℃
  • 구름많음금산 27.4℃
  • 구름많음강진군 32.2℃
  • 구름많음경주시 32.7℃
  • 흐림거제 28.3℃
기상청 제공

하도급대금 지급 가장 많이 미룬 대기업 '한국타이어·이랜드·케이티' 순

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 중 87%가 30일 내 대금지급
현금결제비율 평균 86%·현금성결제비율 평균 98% 기록

 

대기업 한국타이어가 하도급대금 지불을 가장 많이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이랜드·케이티가 하도급대금 지불을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2일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한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한국타이어(9.85%)였다. 이어 이랜드(5.85%), 케이티(2.32%) 순이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82개 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가 공시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보면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64%로 법정 지급기간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엠디엠(97.45%), 엘지(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00%), DN(99.95%), 엠디엠(99.90%), 오케이금융그룹(99.54%), BGF(99.2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다.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6.1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8%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현금성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을 말한다.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7.26%), 하이트진로(25.86%), 엘에스(35.61%) 순으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8개 사업자(8%)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집단별로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현대자동차(9개), 엘지(7개) 순이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넘겨 지연공시한 18개 사업자 및 미공시 사업자 1개에 대해선 각각 과태료(25~400만 원)를 부과했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초 위반인 경우 20% 감경하고, 지연공시는 지연 일수에 따라 각각 20~75% 줄였다.

 

또한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하여 기업들의 공시 항목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으로 공시되도록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돼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