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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가구 구매시 반품 조건 철저히 확인" 권고

온라인 구입 가구 피해구제 신청 2524건 집계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매할 경우 반품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권고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52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파·의자 관련 분쟁이 26.1%(65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침대(매트리스 포함) 21.6%(543건), 책상·테이블 18.1%(455건) 순이었다. 구제 신청 이유의 절반 이상이 품질 관련 불만이었고,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 철회 관련 분쟁이 뒤를 이었다.

 

제품 구입가와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가 20.1%(30건)에 달했고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경우도 4건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할 때 반품비 분쟁이 많다"며 "구입 전 반품 요건과 반품비, 반품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또한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 제품 판매 사이트의 제품 규격과 배송비용, 반품 요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색상이나 내부 구성 등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사전에 연락해 확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치 제품은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령 후 하자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제기해야한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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