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수)

  • 구름많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9.1℃
  • 천둥번개서울 28.0℃
  • 맑음대전 33.1℃
  • 구름많음대구 30.7℃
  • 구름많음울산 28.9℃
  • 구름많음광주 31.4℃
  • 구름조금부산 30.8℃
  • 구름조금고창 31.3℃
  • 구름조금제주 30.4℃
  • 구름많음강화 30.1℃
  • 구름조금보은 30.1℃
  • 구름많음금산 33.8℃
  • 맑음강진군 31.3℃
  • 구름많음경주시 28.7℃
  • 맑음거제 29.4℃
기상청 제공

공정위, 다음달까지 알리·테무 '부당광고' 조사 마무리

한기정 위원장, 기자간담회 현안 관련해 답변
알리·테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조사 6월 말 마쳐
이통3사 및 시중은행 4곳 담합행위도 연내 마무리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다음달까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14일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알리와 테무의 부당광고 의혹을 시일내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전상법상 통신판매사업자는 상호, 주소 등 사업자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정위 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알리·테무는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알리는 지난해 9월말 서울시 중구에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했는데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 대리인의 역할만 맡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쇼핑몰 운영 등 전자상거래 업무는 해외 본사 등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알리와 테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는 3분기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알리는 실제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마치 이벤트를 통해 할인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쿠폰 제공과 관련해서 시간 제한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쿠폰을 상시 제공하고, 가입 선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사실은 친구를 초대해야 선물을 제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이커머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3분기 (조사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올해 4월말부터 중국 이커머스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 및 일방적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을 점검하기 위한 불공정 약관심사도 진행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시중은행 4곳의 담보인정비율(LTV) 등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도 연내에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동통신사 담합 행위 관련해서는 사건 조사 및 안건 상정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행정지도가 개입된 측면이 있는데 공정위는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벌어진 담합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고 방통위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은행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개입돼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안건이 상정된 상태로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