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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행안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 선정

적극행정 통한 기업규제·시민불편 해소

 

부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과 벤치마킹 사례 3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노력을 통한 기업(생업) 경영 개선, 주민 편익 증진, 시민 안전 강화, 지역 행정효율 증진 등 분야별 우수·신규·벤치마킹 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된 645건의 사례 중 49건의 신규사례와 52건의 벤치마킹 사례를 선정했고, 그 가운데 타 지자체로 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부천시가 제출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 신고납부제 운영’ 사례는 주민 편익 증진 분야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의 등기 발송 중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지인에게 공개되는 불편함을 검사소에서 검사부터 과태료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시민 편익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시민이 행복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침수피해방지 체계 구축, 바우처택시 도입,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기준 유연화 등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벤치마킹 사례에 선정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규제애로와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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