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10월 23일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법사항을 전수조사 한다고 22일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무단 점유·훼손 등 불법 사항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는 시유지 및 도유지 총 2만 5874필지로 읍·면·동을 포함한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에 대상으로 한다.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오류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누락된 재산을 발굴해 군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유재산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는 올 상반기부터 추진중인 공유재산 총조사 및 실태조사와 연계해 불법 점유 현황조사에 나서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 사항에 있는 경우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유휴재산은 대부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