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와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은 공동으로 9월의 ‘이달의 안성 독립운동가’로 서순옥(徐順玉) 선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순옥 선생은 1884년 안성 읍내면 출신으로, 1919년 3월 28일 안성 읍내면 동리에서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했다. 이 시위는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시위대는 읍내의 동리, 서리, 장기리, 석정리 등에서 만세를 외쳤다.
서순옥 선생은 임일봉, 오귀남 등 주민 20여 명과 함께 마을 산 위에 올라 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후 1919년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은 ‘보안법 위반’으로 선생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으며, 항소하였으나 7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정부는 그의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하여 2011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으나, 현재까지 후손을 찾지 못해 미전수 독립유공자로 남아있다.
안성시와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협력사업을 통해 안성 지역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으며,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찾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안성3.1운동기념관 홈페이지의 <안성 독립운동 인물 자료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