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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 예방 위한 인천의 선도적 조례 제정 필요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토론회 열려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분쟁 심화에 따라 인천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나왔다.

 

2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토론회’를 열고 층간소음의 저감과 완화 방안을 모색해 주민 간 갈등 완화 예방을 도모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현석 에이디종합건축사무소 사업본부장은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 변경에 따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주택건설기준 규정이 변경된 점을 들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에 ‘보완시공’ 조치를 내리면서 준공을 불허했다.

 

또 지난 1월에는 경남 사천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남이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하면서 빌라와 다세대 주택에도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확대했다.

 

이에 인천에도 이러한 조치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도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층간소음 분쟁이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의 승인 과정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자체가 소음 기준 미달에도 준공 허가를 내린다면 그 승인 결과에 따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이 선제적으로 최초 인허가부터 관리 기준을 명확히 정해 층간소음 분쟁을 막아야 한다”며 “현재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아파트보다는 빌라와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데 여기엔 관리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도 인천이 선도적으로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관리 기준 확인 밀도 및 인탄성 개수, 내구성이 필요한 모든 물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대중(국힘·미추홀2) 건교위원장은 “안타까운 사건·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울산의 조례 제정 사례도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우리 시에서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도 사후 확인 제도를 적용해서 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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