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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안

특별법 개정안 2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 4개보다 적어
김성원·박정 대표발의...“접경지역, 국가안보 위해 많은 희생”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 모두 행안위 상정 안돼

 

22대 국회 들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제출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의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바람보다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나 북방한계선에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민통선 인근 5개 시·군(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춘천)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등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25일 여야 경기 의원들에 따르면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지난 23일 대입 특별전형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서해5도·농어촌·재외국민 특별전형처럼 대학 입시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기회에서 소외돼 왔다”며 “서해5도 특별전형이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특별전형이 없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정(민주·파주을) 의원도 지난 9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박 의원은 지난달 8일 출범한 ‘접경지역 내일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건인데 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은 4건(정성호·박정·김성원·김용태)이 제출돼 대조를 보인다.

 

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접경지역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여겨진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 6월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접경지역경제특구를 지정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제출해놓고 있다.

 

하지만 접경지역 지원 개정안뿐만 아니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4개 모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22대 국회에서도 힘겨운 상황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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