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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최초 주민참여형 반월도서관 10개월 만에 공사 중단

원청사 가압류 사실 숨겨...대금 못받자 하도급사 유치권 행사
전문가" 의무적으로 원청사에 (압류)고지의무 방안 마련 필요"

 

 

화성시 최초 주민참여형 공공도서관인 반월도서관이 공사가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중단된 사태가 벌어졌다.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원청사가 시에서 공급받은 15억 원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화성시 반월동 나노시티파크 내 (가칭)반월도서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예산 19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315.87㎡,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반월도서관을 짓고 있다.

 

반월도서관 내부는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북카페, 열린무대, 문화체험실 등의 주요시설로 2025년 개관할 예정이다.

 

시는 준공식에서 “지역주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시민맞춤형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질 반월도서관이 차질 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 10개월 만에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기성대금 등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지난 17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하도급업체들은 현장에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청업체에 지불한 대금 15억 원이 (통장) 압류를 당해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에서도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사후 대처방안을 검토중이고 원청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발주처, 원청업체 등이 나서 밀린 미불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원만히 이루어지질 않고 장기화 될 경우 공사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도급업체들은 원청사의 압류사실이나 어려운 자금사정 등을 하도급사에 사전 고지해주지 않으면 피해를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호소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청사가  공사 지체 등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압류사실을 숨겼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의무적으로 원청사에 이런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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