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수)

  • 맑음동두천 21.7℃
  • 구름조금강릉 21.6℃
  • 맑음서울 25.0℃
  • 맑음대전 24.1℃
  • 흐림대구 24.3℃
  • 울산 24.3℃
  • 흐림광주 24.6℃
  • 흐림부산 25.9℃
  • 흐림고창 24.5℃
  • 흐림제주 28.7℃
  • 맑음강화 23.6℃
  • 구름조금보은 22.4℃
  • 맑음금산 24.8℃
  • 흐림강진군 ℃
  • 흐림경주시 23.3℃
  • 흐림거제 26.2℃
기상청 제공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8일 오후 본회의 처리 수순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
간호조무사 학력기준 내용을 빠지고 추가 논의
28일 복지위 전체회의-법사위 거쳐 본회의 처리 전망

 

‘간호법’이 27일 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당론 법안으로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강선우(민주)·이수진(민주)·김선민(혁신)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간호법안’ 등 4개의 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소위는 오후 7시22분에 개의, 8시 4분에 산회하면서 회의 시간은 불과 40여 분이다.

 

소위는 앞서 지난 7월 22일과 8월 22일 두 차례 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날 세 번째 회의에서는 여당이 PA 법제화 내용만 담으면 다른 부분은 대부분 야당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간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회의 결과,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야당안이 반영됐다. 국민의힘 당론안은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했었다.

 

또 다른 쟁점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만 아니라 ‘상응하는 교육 수준’(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했다.

 

법안 명칭도 여당안인 ‘간호사법’이 아니라 야당안인 ‘간호법’으로 정해졌다. 의료법의 하위 법률이 아닌 별도의 제정 법안이라는 의미다.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간호법은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간호법’의 28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면서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됐다.

 

전날부터 단식에 들어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함께 이날 용산구 의협회관 1층 단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공동명의의 ‘간호법 졸속 추진’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임 회장 등은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의 업무를 시키는 일부 관행을 합법화 시키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위태로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 전혀 없는 즉흥적 정책”이라며 “의료현장이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PA활성화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임 회장은 또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 발표를 통해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 명의 의사 회원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