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트플랫폼 내 들어선 인천맥주-호랑이굴(개항장 뮤직갤러리)이 식품관리법 위반 등 위법 시비에 이어 임대료 특혜 의혹 등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인천아트플랫폼 건물 13개 동 중 하나인 'H'동 운영 주체인 인천문화재단이 시행한 '개항장 뮤직갤러리 운영자 선정 공고'를 통해 선정된 인천맥주 브랜드 업체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다.
업체가 철문을 만들고 홍보를 위해 유리창 전면에 커다란 빨간색 글씨로 장식하는 등 인천시의 건축자산을 지역 문화예술인이나 시민 등 공론 과정 한번 없이 임의대로 변경하고 경관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인천시민 A씨는 “아트플랫폼이 주는 독특한 분위기와 매력이 있어 자주 찾는 힐링 스팟 중 한 곳이다”며 “건축자산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렇게까지는 못 했을 것이다”는 말로 속상한 심정을 대신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많이 찾든 안 찾든 아트플랫폼은 인천시민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며 “시와 문화재단이 우리 시민의 자산을 너무 허술하게 생각하고 특유의 고유성을 망친 것 자체가 폭력적이다. 모두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근대 개항기에 건설된(1889년~1930년대) 건축물을 역사성과 장소성을 최대한 살려 문화적으로 재활용하자는 시민의 뜻과 인천시의 의지가 합쳐져 2000년부터 10년 동안의 작업을 거쳐 탄생한 도시공간이다.
특히 아트플랫폼 A~H동은 전체가 하나인 공간으로 무엇보다 역사 경관을 중요하게 다룬 인천시의 대표적인 건축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개항장 일대는 역사적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 건물의 경관이나 형태, 색상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 차원에서도 건축자산 진흥 구역으로 지정해 개항장 일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천맥주가 들어오면서 건축자산 훼손 및 외부 경관 문제 뿐 아니라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시비, 지나치게 저렴한 임대료 특혜 의혹 등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인천서점이 영업할 당시는 1년 기준 1320만 원이었던 임대료가 똑같은 전용면적으로 책정된 인천맥주에는 800만 원(부가세 포함)에 불과해서다.
심지어 인천서점보다 임대료는 적어진 반면 임의 전용공간은 더 늘어났다. 인천서점 당시 카운터를 제외한 공간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공용공간이라는 계약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화장실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천맥주가 들어오면서 외부로 통하는 자체 출입문을 따로 낸데다가 영업시간도 오후 4~5시부터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맥주집 안에 위치한 화장실 등을 공용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졌다.
재단 관계자는 출입문 등 건축물 임의 변경에 대해 “(술집이라서 밤늦게까지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편의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 환기창이 있던 곳에 출입문을 낸 것이다”며 “낮에도 시민들이 공용화장실 등 사용이 가능하도록 인천맥주 내부 공간에 안내표지와 통로를 만들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임대료 문제에 대해 시 관계자는 “책정된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준에 따른 것으로 최고가 낙찰로 임대료가 책정된 사항”이라며 “경관 부분 관련해서는 지역 예술계 의견을 존중해 오늘(28일) 외부 간판 등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