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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500만 원 축소

정부 "실수요자 부담 최소화, 투기 수요 철저히 억제할 것"
급증세 지속 시 10월 이후 전세대출·정책모기지 등으로 확대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 원까지 축소된다. 이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가 비수도권보다 높아지면서 발생한 결과다.

 

1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이 6000만 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이자율 4.0%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4억 원이다.

 

그러나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이날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 6400만 원으로 5500만 원가량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주담대를 3억 83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3500만 원가량 깎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도 감소율은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수도권 4%, 비수도권 3%로 추정됐다. 또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은 한도가 각각 8%, 5% 축소되고, 변동금리는 13%, 8%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1년간 평균 연 소득은 6042만 원이다.

 

정부는 당초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규제 강화는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여 대출 한도를 축소한 조치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제도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p)가 가산됐으나, 이날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p,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29일 기준 8조 원 늘어 2021년 7월 9조 6000억 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부동산 상승세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 수요, 이달 초 주가 폭락 시 저가 매수를 위한 신용대출 급증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 7000억 원) 1년 만에 뒷걸음쳤다가 4월(+5조 1000억 원) 반등한 뒤 5월(6조 원), 6월(5조 9000억 원), 7월(5조 5000억 원) 등에 이어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철저히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경우 10월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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