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 원까지 축소된다. 이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가 비수도권보다 높아지면서 발생한 결과다.
1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이 6000만 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이자율 4.0%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4억 원이다.
그러나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이날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 6400만 원으로 5500만 원가량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주담대를 3억 83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3500만 원가량 깎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도 감소율은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수도권 4%, 비수도권 3%로 추정됐다. 또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은 한도가 각각 8%, 5% 축소되고, 변동금리는 13%, 8%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1년간 평균 연 소득은 6042만 원이다.
정부는 당초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규제 강화는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여 대출 한도를 축소한 조치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제도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p)가 가산됐으나, 이날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p,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29일 기준 8조 원 늘어 2021년 7월 9조 6000억 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부동산 상승세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 수요, 이달 초 주가 폭락 시 저가 매수를 위한 신용대출 급증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 7000억 원) 1년 만에 뒷걸음쳤다가 4월(+5조 1000억 원) 반등한 뒤 5월(6조 원), 6월(5조 9000억 원), 7월(5조 5000억 원) 등에 이어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철저히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경우 10월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