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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의원직 상실되나

허 의원 "300만 원 돈봉투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인천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정당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구갑)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허 의원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관석 전 의원은 같은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도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은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따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은 오는 9월 6일 선고한다.

 

허 의원은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300만 원 돈봉투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 항소해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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