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오는 9월 2일~23일까지 상반기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열람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등이 발생한 496필지에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및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우편·팩스를 활용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통해 접수된 토지는 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으로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