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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행안부 세 가지 전제조건 제시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특별법안 검토보고 통해 설명
‘명확한 관할구역’과 ‘재정 지원방안’, ‘비수도권 상생 방안’ 세 가지
“경기도 건의 주민투표는 행안부 검토 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명확한 관할구역과 경기북부 재정 지원방안, 비수도권 상생 방안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일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박정(민주·파주을)·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각각 제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검토보고를 통해 행안부가 제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전제조건 세 가지를 설명했다.

 

이는 ▲구역(김포시 포함 여부, 구리·고양 등 서울 편입 논의의 경과) ▲재정(북부지역 재정 악화 가능성) ▲파급효과(비수도권에 교부세 감소 등) 등이다.

 

전문위원은 또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7일 행안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며 ”행안부는 현재 관련 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반 ‘도’가 아닌 ‘특별자치도’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다른 특별자치도와 경기북부자치도의 차별성 및 특별자치도를 통한 경기북부 지역의 지원 필요성, 다른 지자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유사하게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목적으로 경기북부자치도를 설치하려면 경기북부자치도를 설치할 필요성 및 유사 지자체와의 차별성, 경기북부자치도를 통한 지원 필요성 등이 충분히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종류에 맞춰 해당 지자체의 명칭에 대한 결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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