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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식 중 학생 '뺨' 때린 태권도부 코치…여전히 피해 학생 지도

화성 ㅇ중학교 코치, 음주상태로 학생 멱살잡고 얼굴 등 폭행
현재 코치-피해학생 분리조치 無, 학교 측, '화해했다'며 무마
도교육청, "지도자 징계는 학교장 권한, 전출은 체육회 권한"

 

경기도 화성의 `ㅇ` 중학교에서 태권도부 코치가 음주 상태로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코치는 학생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은폐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해당 중학교 태권도부 회식장소에서 A코치가 B군을 세워놓고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이 대회에서 체중 초과로 계체에 탈락한 것을 이유로 폭행한 것. 폭행 후 A코치는 현장에 있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일부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 측은 7월 초 A코치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신상 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학교장은 양측이 화해했으며, 현재는 모두 훈련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징계 처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A코치가 이전과 다를 것 없이 피해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학교 측은 아동학대에 가까운 폭력사안이 일어났음에도 B군 측에 '화해중재'를 해주겠다고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학교 측이 피해학생에 제시한 '화해중재단'은 화해중재단원이 양 측의 동의 하에 화해를 유도해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다. 화해중재단원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는 해당 중학교 교장은 해당 지위를 이용해 '코치가 피해학생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게 유도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코치와 학부모 간 수직적인 관계가 사건의 배경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학부모는 사건 이전부터 코치에게 불법 찬조금을 상납해왔으며, 이러한 관계로 인해 코치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엘리트 체육 구조에서는 지도자가 선수의 훈련 강도, 대회 출전, 상급학교 진학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수들이 코치에게 절대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학교 측에 책임을 떠미는 모양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오산화성교육지원청 장학사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폭력사건이 있던 것은 맞다"며 "하지만 사실상 지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은 학교장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에서는 관련된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며 "코치의 전출 등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해당 중학교 학교장 또한 "지도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학교장 권한이 맞지만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파면이나 전출 등은 체육회에서 승인이 돼야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본지는 A코치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는 학교장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대회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만을 전달해왔다.

 

[ 경기신문 = 이보현·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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