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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개회

제·개정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양평군의회는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오늘부터 6일까지 총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및 동의안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사할 예정이다.

 

3일과 4일 이틀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은 오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송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시설 설치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헌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양평군 일본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지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14건이다.

 

이어 5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황선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로서 공의와 성실함을 바탕으로 겸손하게 주민들의 조언과 질책을 겸허하게 실천해 나가는 양평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홈페이지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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