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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3자 채상병 특검법’ 발의…제보공작은 제외

민주·조국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 등
4번째 국회 제출…4일 법사위 소위 논의
직전 특검법과 병합 심사로 이뤄질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민주·조국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이 3일 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이른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야5당이 공동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4명, 교섭단체·비교섭단체가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인데, 지난 6월 한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밝힌 채상병 특검법 내용이다.

 

만약 4명의 후보자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넣었다. 제3자 추천방식과 비토권(거부권)을 포함한 것이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특검 수사 대상에 ‘제보공작 의혹’을 넣는 건 포함되지 않았다.

 

제보공작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논란이 제기된 단체 대화방을 언론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 쪽과 사전 공모했다는 의혹이다.

 

나아가 ‘야당 비토권’이 포함된 것은 여야가 원하는 조건을 적절하게 담았다는 평이다. 정 원내수석은 “(채상병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관여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일정 정도 야당이 관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은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야5당은 이달 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존 법사위에 계류된 세 번째 특검과는 병합심리를 할 것”이라며 “오늘 낸 법은 수사기관이 더 늘어났고 인력도 늘렸다”고 설명했다.

 

기존 특검법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100명 이내에서 새로운 특검법은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 ▲특별수사관 60명 등 150명 이내로 인력을 늘렸다. 인력 파견 기관 역시 기존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공수처도 추가 명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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