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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국회의원(용인갑), ‘행정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행정사 등록 절차가 간소화돼 능률이 증진되고 행정사 업무 투명성이 높여져 국민행정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갑)은 행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하는 등록 신고를 행정사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하는 '행정절차 일원화 행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 행정사 무자격자 및 비전문들에 대한 표시 및 광고 규칙 위반시 벌칙 신설을 골자로 한 안도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개인 또는 법인이 행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행정사회에 가입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사 무자격자의 업무 수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현행법에는 행정사의 공무원 의제조항이 부재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상식 의원은 “행정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무자격자, 비전문가의 불법적인 업무수임·수행과 허위·과장 표시·광고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 국민과 외국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사법 개정안은 표시·광고제한 규정과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게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명목으로 금품·향응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과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지난 7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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