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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법’ 속도…추석 밥상에 文대신 金?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 11일 처리 전망
13일~25일 내 의사일정변경은 사실상 불가
대정부질문 4일차 12일 ‘꼼수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 특검법’의 상임위 처리를 서두르며 법안 처리 본회의로 잡아놓은 오는 26일 보다 이른 시기에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를 앞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내에서는 26일 보다 빨리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날 여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 속에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올렸다.

 

법안1소위원장인 김승원(민주·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11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빠른 본회의 일정으로 12일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대정부질문 파행 책임 부담을 최소화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검찰수사가 아닌 ‘김건희 특검법’을 추석밥상에 올리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국회 일정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일까지 대정부질문 ▲13일~25일 위원회 활동 및 추석연휴 ▲26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 기간 내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타이밍을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일찍 하려고 얘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정부질문 기간을 피하면서도 26일 이전 본회의 개최를 위해선 의사일정 변경을 위한 여당의 협조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여당과의 고성 끝에 파행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총 4일간 예정된 대정부질문 기간 중 3일간 정상진행 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지는 마지막 날(12일) 파행을 감안한 ‘꼼수 처리’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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