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9일 양평군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및 물가상승률과 군의 재정자주도를 고려해 2025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98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 750원보다 2.2%(230원)인상된 금액이며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9.4%(950원)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공공부문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양평군과 출자.출연기관 등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