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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주요 현안사업 3개, 내년도 예타조사 면제

석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용인 이동~남동,
약대오거리 침수 예방 사업 포함
법령·국가정책적·재난 예방 등 위해 면제

 

경기도내 주요 현안사업 3개에 대해 내년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30개가 첨부서류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재정법 34조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예비타당성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중 경기도는 3개로 ▲석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용인 처인 이동~남동 (국도45호선) 이설확장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등이다.

 

면제 사유는 각각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석수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내년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반입 종료와 슬러지 처리대책 불투명 등으로 안양·석수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하루 180톤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630억 원이다.

 

‘용인 처인 이동~남동 이설확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용인 처인 이동~남동 국도건설’ 5억 원이 편성돼 있다.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약대오거리 일원 공공하수도 확충으로 도시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약대오거리 일원은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지반이 낮아 지난 2010년부터 상습적으로 인근 지하주차장 및 도당동 공장 일대에 침수가 일어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약대오거리 일원 삼정배수분구(2.22㎢)에 하수터널 1개소와 빗물펌프장 1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국비와 시비를 합해 99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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