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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실시

청렴한 의정활동 지원 및 청렴 풍토 조성 노력

 

부천시의회는 지난 11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부천시의회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9대 후반기 부천시의회 출범에 따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의원들의 청렴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법령 위반 시 처벌에 관한 판례 및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위 기준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되었으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강의가 이루어졌다.

 

청렴서약식에서는 부천시의회 의원이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을 했으며, 김선화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했다.

 

김병전 의장은 “강화되는 반부패 제도에 따라 의원 및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청렴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의 정착과 부천시의회의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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