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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김준혁 “청소년 아이돌 근로시간도 근로기준법에 맞게”

‘건강권’ 중심 논의 필요성 당부
15세 미만 근로시간 차등 둬야

 

K-pop 아이돌과 아역배우의 근로시간을 다른 청소년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청소년 아이돌·배우 등의 ‘건강권’ 중심 근로시간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을 단축하고 연령별로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대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근로시간)을 주 최대 46시간으로 규정하는데, 근로기준법은 같은 연령대 청소년 근로시간을 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용역 제공 시간 상한을 나이대별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했다.

 

청소년 발달 특성을 고려해 연령에 따라 근로시간 차등을 두는 것인데, 김 의원 법안은 ▲12~14세 주 30시간 ▲9~11세 주 25시간 ▲6~8세 주 20시간 ▲2~5세 주 10시간을 초과해 용역 제공을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 중 15세 미만의 경우 용역 제공 시간 한도를 주 35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김준혁 의원은 법안 취지에 관해 “아이돌 특성상 근로시간 변동이 크겠지만, 같은 연령대 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근로시간을 정하는 데 법안 발의 취지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K-pop 대중화와 성장으로 많은 청소년 아이돌 및 연습생이 활동하게 됐지만 건강권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관련 부처 및 업계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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