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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흉기’ 위험 높은 도검 국내 반입 시도 급증

칼날 길이 15cm 이상…무허가 도검 적발
총기·실탄류 등 주요 테러물품 급증 추이
정성호 “범죄 악용 높아…통관 단계서 엄격 검증 필요”

 

최근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허가 없이 범죄에서 흉기로 악용될 수 있는 도검류 반입을 시도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통관단계서 적발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사례는 총 5436건(6759점)에 달했다.

 

이는 관세청이 사회안전 위해물품 중 ‘주요 테러물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총기류·실탄류·도검류 등을 통틀어 가장 급격한 적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476건(647점)이었던 무허가 도검류 적발 건수가 ▲2020년 311건(367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1년 835건(965점) ▲2022년 1256건(1464점) ▲2023년 1861건(2461점)으로 급증했다.

 

세관별로는 평택세관의 적발 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부터 인천세관과 분리돼 별도 집계되는 인천 공항세관을 제외하면 2019년부터 2021건까지 3년간 단 8건(8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348건(403점), 2023년 603건(899점)에 달하는 무허가 도검류 적발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적발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으로 흉기 사용 위험이 높은 도검은 ‘총포화약법’에 따라 관할 시도 경찰서장의 허가가 없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서 적발된 검이 총포화약법상 도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각 세관이 지방경찰청 등의 확인을 거쳐 최종반입 여부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의원은 “해외직구의 증가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류 ‘도검’ 반입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일부 도검은 자칫 범죄에서 치명적인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통관 단계서 엄격한 허가 여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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