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내 부패 예방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반부패·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박소형 전문강사가 교육을 진행해 청렴 의식의 필요성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다양한 주제와 실제 사례를 보여주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박소형 강사는 이날 교육에서 공직 유관단체인 경기도체육회가 스스로 임직원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 등 내용이 수시로 변경돼 공직자로서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자“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체육회는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갑질근절 대책 수립, 청렴업무 전담 지정 운영 반부패 청렴 대면교육 활성화 등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체육계 청렴·윤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건우 기자 ]